운영규정
학교운영위원회
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 성격
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.
-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심의사항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